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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전 하원의장 유죄 평결…뇌물수수·송금사기·돈 세탁

셸든 실버(74·사진) 전 뉴욕주 하원의장이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11일 실버 전 의장이 뇌물수수 혐의와 송금사기·돈세탁 등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 7명과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결 심리 이틀 째인 이날 전원 유죄 평결에 합의했다.

실버 전 의장은 정치적 직위를 이용해 로펌 등으로부터 400만 달러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후 같은 해 11월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의 1심 무효 판결을 받고 풀려났었다. 추후 연방 검찰은 실버 전 의장을 재기소해 이날 유죄 평결이 나왔다. 실버 전 의장은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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