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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니아 차량 진입 제한 시행 중단"

뉴저지주법원, 타운정부 패소 판결
해당 조례 주 교통국 승인 못 받아
레오니아 시장 "즉각 항소하겠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정부의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조례에 대해 법원이 시행 중단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주 법원은 에지워터 주민이 제기한 레오니아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조례 시행 중지 요청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조례가 주 교통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례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로컬 도로 통제를 위해서는 주 교통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규제 조치로 인해 그랜드애비뉴 등 주정부가 소유한 도로에까지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레오니아 로컬도로 60여 곳 중 20여 곳이 그랜드애비뉴 인근에 위치한 도로다.



지난 1월 22일부터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60여 로컬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오전 6~10시 오후 4~9시 사이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당시 레오니아 정부 측은 "조지워싱턴브리지 교통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조치 후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으며 레오니아 타운 내 상인들도 방문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문제를 호소해왔다.

결국 에지워터에 사는 변호사 재클린 로즈는 해당 조례 시행 중단을 위한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도 주 검찰이 차량 진입 규제 조례에 대한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판결을 내린 피터 바리소 판사는 "교통 정체 우회를 위해 로컬 도로로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고통을 겪는 레오니아 주민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주 정부 승인 없는 도로 통제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패소한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항소는 물론이고 조례 시행 중지 명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곧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법원 판결 우회를 위한 새 조례안을 오는 5일 있을 월례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판결이 주정부 관할인 그랜드애비뉴 인근 로컬도로 진입 규제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해당 도로들을 분리한 새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 교통국장에게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례에 대한 승인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글러 시장은 "법원 판결은 우리 입장에서도 희망적인 면이 적지 않다"며 "판결에 따르면 만약 그랜드애비뉴 문제만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주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지방 정부 차원의 로컬도로 차량 진입 규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교통국은 해당 조례에 대한 승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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