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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생비자 끝났는데 한국 가야 하나

신중식/변호사

문: H-1B 못 받게 되면, 한국 가는 방법 밖에 없나요? 학생비자에서 다른 비자 가능한가요? 학생에서 영주권 바로 시작할수 있나요?


답: 요즘 H-1B비자가 점점 힘들어지는 가운데, 학생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고, 꼭 H-1B 같은 다른 취업 비자로 갔다가, 영주권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학위를 마치고 보통 OPT를 받아 1년 일하면서 H로 변경하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영주권도 바라 보게 된다. 반면에 OPT를 받아도 직장을 못 얻게 되거나, 또는 H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곳을 못 찾았다던가, 아니면 H를 신청했으나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그리고 추첨까지 되었으나 실질 심사에서 H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어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요즘에는 H-1B를 받고 일 하다가, 3년이 되어 연장할 때, 똑같은 직장에서 예전과 똑같은 직책으로 연장 하였는데, 거절되어 쫓겨나는 경우도 많아졌고, 아니면 H-1B로 일 하다가 더 좋다고 생각되는 직장을 얻어 예전과 똑같이 새 고용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되어 할 수 없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H가 연장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다른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생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얼마든지 변경 할 수 있다. 학교 졸업후 H의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O비자이다. 학문 분야, 과학, 예술, 체육, 기술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등에서 남보다 우수하다고 증명 할만한 업적, 논문 또는 특허 등록, 전시회, 특히 전국적인 규모에서 받은 상장 등이 있으면 O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 가지 필요사항은 스폰서 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업체가 아닌 미국 내 개인적인 에이전트가 대신 스폰서 해주는 것도 허락 하고 있다. 특히 예술 관련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상장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조그만 전시회를 했거나, 약간의 우수한 업적만 있어도 승인 해주고 있다. O비자 외에도 J비자가 또한 있는데, H 또는O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다. J교환 비자는 꼭 대학 교환 교수 같은 것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대학 재학 중이나 졸업하면서 일하는 곳을 찾아, 인턴이나 훈련직원으로 1년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영주권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에서 H비자를 하고 그러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대학 재학 중에도, 아니면 학교 졸업 하자마자 다른 취업 비자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시작 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그렇게 스폰서 해주는 업체를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주위에 잘 찾아 보면, OPT 하면서 직접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스폰서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다. 운이 좋아 스폰서에서 허락해주면, 졸업하기 전 또는 졸업 직후부터 미리 영주권 시작하여, 다른 비자로 변경할 필요 없이 직접 영주권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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