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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에 변호사 지원

뉴욕주, 연방 기금 1600만불 예산 투입
가정폭력·사기 등에 의한 각종 소송 대상
성매매 여성도 처벌 대신 신분 구제 추진

뉴욕주정부가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법률 지원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0일 이혼·양육권·주택·이민법·신분도용·금융사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각종 범죄 피해자의 민사 관련 법률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연방 기금 총 16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가 지원하는 61개 범죄 피해 보조 프로그램과 아동 보호 센터에 이 기금을 지원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노인학대·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은 민사 변호사를 고용해 범죄 피해자들이 직면한 각종 소송 문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한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는 여성들도 피해자로 규정해 인신매매 조직에서 구출하고 추방 등 이민법 처벌 대신 합법적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책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해당 기금은 주 피해자지원국(OVS)을 통해 오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조달된다.

이번 기금을 통해 고용된 변호사들은 OVS 웹사이트 'New York Crime Victims Legal Help(crimevictimshelpny.org/#_blank)'를 통해 민사 법률 도움을 요청한 개인들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이 웹사이트는 뉴욕주 이리·제네시·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2019년 말까지 주 57개 카운티로 확대된다. 한편 고용된 변호사들은 첫 해 외상 후 충격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15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매년 수 천명의 뉴욕 주민들이 민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을 찾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무료 변론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민사적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캐시 호클 부지사도 "불법 체류 이민자, 인신매매 피해자, 학대받은 노인 등과 같은 특정 범죄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극심한 충격으로 피해 신고는 생각지도 못한다"며 "가정폭력 및 각종 범죄 피해자는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을 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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