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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사이버범죄 방지 대책 마련 나서

기업에 더 강력한 모니터링 의무화
고객 e메일·비밀번호 해킹도 보고

관련 법안 주지사 서명만 남아
고객정보 제3자 공유도 제한 추진

뉴저지주가 신분도용 등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 주민들의 금융과 건강정보 계좌 400만 개가 해킹을 당했으며 미국인들 상당수가 계좌를 해킹 당하고 신분도용을 당하는 불쾌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범죄가 일상화 되자 뉴저지주 행정부와 의회가 관련법을 손질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팀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

현재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새 법안은 이전보다 크레딧카드 회사나 온라인 세일즈를 하는 회사, 그리고 기관들에게 더 강력한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회사들이 고객의 크레딧카드 정보나 소셜번호 등에 대한 해킹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 법안이 발효되면 고객 e메일 주소나 비밀번호 등에 대한 해킹이 있을 경우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고객의 온라인 계좌에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뉴저지주는 이 밖에도 기업들이 주민들의 정보를 제3의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 소비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토록 하고 고객정보를 타회사와 나눌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고객정보 공유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최근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고객정보를 제3의 회사와 공유한 것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최소 31개주에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같은 주정부의 조치가 가시화되자 이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관련 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그 대가로 스마트폰에서 무료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뉴스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객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협조하겠으나 합법적인 개인정보 공유는 기업활동의 일환이고 고객에게도 혜택을 주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

신분도용 피해자를 위한 비영리상담기관인 '신분도용 리소스 센터' 이바 벨라스퀘즈 대표는 지난 2018년에만 1244건의 기업과 기관에 대한 해킹으로4억4700만 개의 기록이 누출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숫자다.

현재 주정부와 의회는 기관과 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여부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법제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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