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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소상인 보호 조례안 뉴욕시의회 통과

렌트 규제 건물 의무조항 신설
맨해튼 소매업소 세금 크레딧

뉴욕시의회가 세입자와 소상인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렌트 규제 건물 소유주가 빌딩국(DOB)으로부터 개보수 신청 승인을 받기 전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no harassment.이하 CONH)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52-C)을 찬성 4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퀸즈 파라커웨이, 브롱스 이스트뉴욕.하이브리지.포담.노우드, 맨해튼 콜롬비아.이스트할렘 등 11개 저소득.리조닝 구역을 중심으로 CONH를 발급받는 시범 프로그램을 3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난방.위생상태 등 주택 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최근 소유권이 바뀐 건물주는 시범 지역에서 건물 개보수 공사를 DOB에 신청할 때 주택보존개발국(HPD)로부터 CONH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를 괴롭힌 사실이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복된 경우 CONH를 받을 수 없다. DOB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공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를 괴롭힌 정황이 발견되면 건물의 일정 비율을 서민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건물이면 전체 주거 면적의 25%, 신축 건물은 20%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270일 후에 발효된다.

이날 악덕 건물주의 의도적인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해 HPD가 렌트 규제 건물 중 '감시 목록'을 작성해 감독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210-A)도 통과됐다. 렌트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고도 오랜 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을 근절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날 시의회는 찬성 46표로 '소기업 세액 공제(Small Business Tax Credit)' 제공 조례안(Int. 799-B)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맨해튼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렌트가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연 소득이 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국(DOF)이 상용 렌트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1376-A)도 통과됐다. 보고서에는 업소 위치와 수, 렌트 범위와 업종, 징수된 총 세액, 세액 공제를 받은 업소 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들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즉각 발효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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