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소상인 보호 조례안 뉴욕시의회 통과
렌트 규제 건물 의무조항 신설
맨해튼 소매업소 세금 크레딧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렌트 규제 건물 소유주가 빌딩국(DOB)으로부터 개보수 신청 승인을 받기 전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no harassment.이하 CONH)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52-C)을 찬성 4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퀸즈 파라커웨이, 브롱스 이스트뉴욕.하이브리지.포담.노우드, 맨해튼 콜롬비아.이스트할렘 등 11개 저소득.리조닝 구역을 중심으로 CONH를 발급받는 시범 프로그램을 3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난방.위생상태 등 주택 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최근 소유권이 바뀐 건물주는 시범 지역에서 건물 개보수 공사를 DOB에 신청할 때 주택보존개발국(HPD)로부터 CONH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를 괴롭힌 사실이 개보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복된 경우 CONH를 받을 수 없다. DOB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건물주의 공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세입자를 괴롭힌 정황이 발견되면 건물의 일정 비율을 서민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건물이면 전체 주거 면적의 25%, 신축 건물은 20%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270일 후에 발효된다.
이날 악덕 건물주의 의도적인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해 HPD가 렌트 규제 건물 중 '감시 목록'을 작성해 감독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210-A)도 통과됐다. 렌트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를 시작하고도 오랜 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을 근절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이날 시의회는 찬성 46표로 '소기업 세액 공제(Small Business Tax Credit)' 제공 조례안(Int. 799-B)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맨해튼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연 렌트가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연 소득이 5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정국(DOF)이 상용 렌트세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1376-A)도 통과됐다. 보고서에는 업소 위치와 수, 렌트 범위와 업종, 징수된 총 세액, 세액 공제를 받은 업소 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들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즉각 발효된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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