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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정, 제대로 맡기세요…뉴욕시 전문 현종혁 변호사

85년 전통 전문 로펌 재직 중

매년 해가 바뀌면 소득세 신고와 함께 부동산 소유주들은 재산세 조정 신청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취임 이후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 뉴욕시 재정국의 '2016~2017회계연도 재산세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평균 11만102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시장 마지막 해의 평균 8만5841달러에서 29.3%나 상승했다.

이같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액인 과세표준이 크게 상승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내가 내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많이 궁금해한다.

오는 3월 1일, 2018~2019년도 재산세 조정 신청 마감을 앞두고 많은 부동산 소유주는 가치 평가액을 줄이는 '재산세조정 신청(Tax Appeal)'을 뉴욕시 세무위원회(Tax Commissioner)에 할 수 있다.



뉴욕시의 유일한 한인 부동산세.재산세 전문 현종혁(John C. Hyun.사진) 변호사는 "뉴욕시 재산세가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높고 규정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한인들도 꼭 조정 신청을 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뉴욕.뉴저지.펜주에서 재산세 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현재 맨해튼의 BRANDT, STEINBERG, LEWIS & BLOND LLP(1430 브로드웨이)에서 8년째 근무 중이다. 그는 백화점.은행.CVS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오피스.아파트 등 개인 소유의 부동산 재산세 감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몸담고 있는 로펌은 1932년 시작된 최초의 재산세 전문 로펌으로 콘도.코압은 물론 상업용 건물, 빌딩 등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 조정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은 조정 신청이 절세로 이어질 경우에만 받는다"며 "케이스가 법원까지 갈 경우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년간 수천 건의 케이스를 다루며 세무위원회와 법원의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조정 신청 문의는 e메일 jhyon@bsl-texcert.com 또는 전화 212-563-2200.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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