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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세금 61만 달러 탈세…한인 카라오케 업주 유죄 인정

퀸즈 플러싱에서 '모나리자' 카라오케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61만여 달러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 산하 세금조사국은 23일 '모나리자 7 코퍼레이션'의 오너 이계욱씨가 종업원 고용세 61만2500달러를 탈세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세금조사국에 따르면 이씨는 2011~2013년 유령 회사를 차려 은행 계좌를 오픈한 뒤, 이를 통해 인출한 현금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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