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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IRA 연금계좌

은퇴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제공하는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세법들이 개정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세금 혜택에 힘입어 시간을 두고 더욱 불어나는 재산으로 은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IRA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는데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IRA는 전자를 말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욱 유리한지는 각자 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 IRA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있다.

◆IRA 종류='Traditional IRA'는 현재 소득세 절약이 필요할 경우 'Roth IRA'는 은퇴 시 내야 하는 소득세를 절약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세금요율이 높으면 'Traditional IRA'를 통해 개인 5500달러 부부 합산 1만1000달러까지(2017년 기준 50세 이상은 6500/1만30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부부소득이 6만 달러인 부부가 그 해에 1만1000달러를 불입했다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은 4만9000달러인 것이다. 물론 나중에 은퇴연금을 찾는 시점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통상적으로 은퇴자의 세율이 은퇴 이전보다 낮은 편이므로 유리하다.



특히 연간 소득액이 세율이 바뀌는 지점인 'Tax Bracket'보다 조금 높게 소득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이라도 가입하여 과세대상 소득액을 줄임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Roth IRA'는 수입이 있는 적립금에 대해 지금 세금을 내고 은퇴 시점인 59.5세 이후에는 증식된 투자 소득에 대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Traditional IRA'에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현재 소득이 'Tax Bracket' 변동지점과 관계가 없거나 은퇴 시에 IRA 연금 외에 다른 수입재원(부동산이나 다른 은퇴 플랜 어떤 것이든지)으로 인해 세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Roth IRA'가 훨씬 유리하다.

◆한도액=IRA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에는 연간 소득과 직장보조 은퇴플랜 가입 여부에 대한 몇 가지 규제 사항이 있다.

'Traditional IRA'는 직장보조 은퇴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이 5만6000달러(2010년) 이하 부부공동으로 8만9000달러(2010년) 이하이며 유사한 직장보조 은퇴플랜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입 제한이 없다. 만일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에서 보조하는 은퇴플랜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연소득이 10만9000달러(2010년) 이하이면 된다.

인출 시에는 59.5세가 넘으면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9.5세가 되기 전에도 사망 불구 고등 교육비 첫 주택 구입자가 10만 달러 이하로 인출할 경우에는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Roth IRA'는 우선 보고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개인은 9만9001달러 부부공동 15만6001달러 이하이어야 상한선까지 최대로 불입할 수 있다. 50세 이하인 가입자는 매년 5000달러(월 416.66달러)까지 50세 이상인 사람은 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59.5세가 넘으면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 있으며 59세가 되기 전에는 사망 불구 첫 주택 구입자가 1만 달러 이하로 인출할 경우를 제외하곤 세금과 10% 벌금을 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패트릭 정 /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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