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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퍼크 드럼 내부 자체 검사·기록 요구

뉴욕주정부 퍼크 규제 강화
한인 업주들 비용 부담 우려
론 김 의원 등 지원 요청 서한

뉴욕주가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자체 퍼크 기계 테스트 의무 규정 시행을 통보하면서 한인 세탁업계의 한숨이 늘고 있다.

지난 7월 주 환경청은 세탁 업계를 대상으로 퍼크 규제 강화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오는 9월 6일부터 주정부가 허가한 대체 솔벤트만 사용하고 ▶주상복합 건물에서 4세대 퍼크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는 매달 드럼 내부의 유증기 농도를 자체 측정해 기록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해당 업소는 드럼 내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가의 포토 이온화식 감지기(PID)나 비색 감지기 튜브 키트 등의 측정장치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인 업계는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로 업소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환경청에 이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고병건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회장은 "오는 2020년 12월 21일이면 주거용 건물 내 퍼크 기계 사용이 전면 금지돼 해당 업소들은 앞으로 2년여 내 하이드로카본 등 대체 기계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은 2년 정도 사용하자고 고가의 측정장치를 별도 구입하라는 주문은 소상인들의 비용 부담만 높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퍼크 대체 기계 설치 비용은 업소 한 곳당 대략 7만~12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각 업소 연 매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드럼 측정장치 구입으로 업소당 평균 500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업소들은 환경청 규정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업소당 평균 350~500달러를 들여 제3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과 함께 8일 주정부 측에 한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드라이클리닝 업소의 종업원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주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퍼크 대체 기계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 규제 시행으로 예기치 못한 운영 비용이 또 발생한다면 가뜩이나 불황인 세탁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또는 설비 구입을 위한 주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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