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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받는 직원 급여 기록 반드시 보관해야

NJ 최저임금 인상 관련 업주 유의점

추후 법적 분쟁 발생 대비해 필수
최저임금 이상 주고 서명 받아야

뉴저지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는 4일 필 머피 주지사가 현행 시간당 8달러85센트인 최저임금은 7월부터 10달러로 올리고, 이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달러씩 올려 2024년 1월 1일에는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그러나 농장 등에서 일하는 계절 노동자나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5인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20년 1월 1일에 10달러30센트, 이후 매년 80센트씩 올라 2025년에는 14달러30센트, 2026년 1월 1일에는 15달러가 된다. 또 팁을 받는 업소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2달러13센트에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5달러13센트까지 오르게 된다.

한인들의 경우 식당과 미용실 등 팁을 받는 업소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입장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이후 식당에서 직원에게 시간당 3달러를 준다고 했을 때 팁은 반드시 시간당 7달러 넘게 받게 하고, 매일 받은 팁을 계산해서 날짜별로 리스트로 만들어 반드시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한 것을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직원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시행으로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급여를 소폭 인상해 주고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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