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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다쳤을 때 걱정 마세요"

상해전문 박희철 변호사 로펌 설립
사업장 상해사고 등 각종 소송 처리

미국에서는 어느 직장이든지 종업원들이 상해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직장(종업원) 상해사고(Workers' Compensation)에 정통한 박희철(사진) 변호사가 최근 새롭게 로펌을 설립하고 한인사회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나섰다. 박 변호사는 'Cohen & Siegel'과 'Klee, Woolf, Goldman & Filpi, LLP'란 중견 로펌에서 6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미네올라와 자마이카 두 군데에 'HP Dispute Resolution Consulting Co.'라는 로펌 사무실을 내고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비즈니스를 하다 직원이 다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며 "직원이 보상 청구(claim)을 해 올 경우 사업주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떤 사고는 어디까지 보상 받는지, 근로자의 의무와 공소시효, 직장상해보험 등에 대한 지식을 평소에 조금씩 알아둔다면,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사업주로서는 직원들이 다쳤을 경우, 나에게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경제적 손실로 가슴앓이를 하게 된다"며 "직장상해 (Workers' Compensation) 보험법에 의해 다친 직원은 대부분 고용주에게 소송을 걸 수 없고 1개월과 2년 등의 정해진 기간 내 보고와 소송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대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만약, 그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는, 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직장상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이 외의 여러가지 정보와 지식을 준비해 직장상해로 인한 막연한 불안에서 해방됐으면 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HP Dispute Resolution Consulting Co. 사무실: 516-294-5775. 핸드폰: 802-281-2934.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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