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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형 건설 프로젝트 인허가 빨라진다

쿠오모 주지사 ‘NYC 설계건설법’ 서명 발효
10여개 부서 인허가 1회 통합 계약으로 해결

뉴욕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축하거나, 교량 또는 도로를 보수하거나, 의료시설을 지을 때 여러 개 시정부 부서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계약서 작성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규모 건축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할 때 건축과 시공 등에서 10여 개의 시정부 주무 부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전체로 묶어 1회의 통합 계약을 맺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뉴욕시 설계건설법(NYC Design-Build Act)’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은 대형 건축과 건설 프로젝트의 출발 단계부터 완공까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건축과 건설 관련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 같은 통합 계약을 맺고 각종 시설 공사를 한 곳은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뉴욕시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코슈즈코브리지 등 일부 시설만이 이 같은 통합 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현재 뉴욕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십 개의 대형 공사가 통합 계약 혜택을 받아 수억 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우선 ▶브루클린-퀸즈 고속도로 ▶의료기관 ▶벨트파크웨이 교량 ▶뉴욕주택청 산하 주택단지 건설 ▶스태튼아일랜드 페리 터미널 등 49개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3억 달러 정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킨 뒤 주요 건축 건설 프로젝트의 통합 계약 법안이 효과를 낼 경우 이를 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뉴욕주 공무원연맹(NYSPEF)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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