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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팁 받는 종업원도 동일 최저임금 적용

팁 크레딧 단계적 폐지
네일살롱 등 약 7만 명 영향

뉴욕주에서 팁을 받는 종업원들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주 노동국(DOL)에 뉴욕주 내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 최저임금과 동일한 액수를 보장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업종은 네일살롱, 헤어·애견 미용실, 세차장, 투어 가이드 등으로 약 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식당 종업원은 예외다.

뉴욕주의 현행 규정은 팁을 받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 업종은 오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 임금이 인상돼 일반 최저임금과 동일한 액수를 보장받게 된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뉴욕시의 경우 ▶기존 시간당 3달러65센트(높은 팁) 이상의 팁을 받는 종업원은 최저 시급이 11달러35센트에서 13달러15센트로 ▶팁이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낮은 팁) 이하일 경우 시급이 12달러75센트에서 13달러85센트로 인상된다.

12월 31일부터는 뉴욕주 전역의 해당 업종의 팁 크레딧이 완전 폐지돼 예정된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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