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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주·종업원 교육 의무화

뉴욕주상원 개정법안 상정
임금·위생·안전 제고 목적

뉴욕주의회가 네일업소 내의 임금 보전과 위생 수준 제고,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일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6일 네일업소 업주와 직원 등 관계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직원 임금 관련 규정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화학물질의 부작용과 노출 시 대처 과정 ▶사업장 내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라이선스를 새로 내주지 않거나 경신해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Senate Bill S7993)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다이엔 사비노(23선거구·민주)·알렉산더 비아기(34선거구·민주)·구스타보 리베라(33선거구·민주) 주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로컬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정한 ▶임금(wage)과 급여(payments) 규정 ▶위생 관련 규칙 ▶화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직원들이 화학제품에 노출됐을 때 적절한 대처 요령 ▶업소에서의 장갑과 마스크 착용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상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향후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상·하원 통과, 주지사실 송부, 주지사의 서명 또는 비토 여부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주상원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일부 내용 수정과 가감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비노 의원 등은 “뉴욕주에 네일업 종사자는 대부분 이민자들로 총 4만 명 정도인데 향후 10년 간에 걸쳐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 절도와 유해물질 노출, 장시간 노동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은 뉴욕네일살롱노동자협회(NY Nail Salon Workers Association) 자료를 인용해 직원들이 80%가 임금 절도 피해 경험이 있으며, 손실액은 1년 평균 9000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인 네일업계에서는 업주들 입장에서 볼 때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만만치 않고 해당 규정이 뉴저지주 등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상원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찬반 여론 조사(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7993?intent=oppose)에 참여해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주상원 정보 공개 웹사이트(www.nysenate.gov/legislation/bills/2019/s7993) 참조.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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