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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주택 모기지 3개월 유예

미납 시 연체료 부과 않기로
카드 초과인출도 벌금 없애

뉴욕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9일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주민들이 실직과 사업 중단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뉴욕주에서 주택 모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과 협의해 3개월 동안 모기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근거로 모기지 납입금을 90일 동안 내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두 내야 하며 다만 연체료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한 주택 모기지와 함께 크레딧카드와 ATM 등을 사용할 때 초과인출(오버드래프트)을 할 경우에도 벌금과 연체료 등을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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