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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성범죄 조사 규제 강화

피해자 반대심문 허용 등 피의자 보호 '논란'
"성범죄 신고 어려워진다" 반대 여론 들끓어
연방 교육부, 60일간 여론 수렴 후 시행키로

연방정부가 대학교들의 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학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교육부(DOE)는 16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학교 수사기관이 교내 성범죄 사건 수사 시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에 정당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 후 시행에 들어갈 새 규칙은 ▶피의자의 유죄 입증의 책임은 학교에 있으며 ▶수사를 한 사람이 유죄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하고 ▶조사 과정 중 공개 공청회를 열 의무를 부여하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반대심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대학교들이 행해온 기존의 수사 방식보다 피의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더 추가됐다.

벳시 드보스 교육부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변경 사항"이라며 "신고자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피의자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되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 규칙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이번 규칙 변경은 대학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성범죄의 사전적 정의를 제한하는 동시에 성범죄 입증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일에만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해 피해자들이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는데 더 큰 장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심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반대했던 사안이다.

비영리단체 '교내강간퇴치(End Rape On Campus)'의 제스 데이비슨 사무총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새 지침으로 인해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더 어려워지고 가해자들은 교내 성범죄 후 더 쉽게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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