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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학자금 상환 부담 낮춰준다

머피 주지사, 25일 관련 법안들에 서명·시행
NJCLASS 융자, 소득 맞춰 25년 상환 후 탕감
채무이행불능 대출자엔 이자율 낮춰 갚도록

뉴저지주가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25일 관련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 2개(S3125, S149)에 서명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 중 하나는 뉴저지주 학생 융자프로그램(NJCLASS)에서 학자금을 대출한 뒤 25년간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 금액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할 돈이 남았다면 정부가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다른 법안은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을 놓고 채무이행불능(디폴트)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이미 크레딧 점수 하향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디폴트에서 벗어나도록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의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상환 지원법에 따르면 대출자가 재정문제가 생기면 상환보조프로그램(Repayment Assistant Program)을 통해 2년간 기존 월 납입금을 줄여서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경우 보통 자신의 월 수입의 10%를 매달 상환금으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부모가 보증을 서 채무변제의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가족 월 소득의 10%로 상환금이 제한된다.

NJCLASS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의 90%가 부모가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년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매달 월 소득의15%만 변제하도록 조절된다. 그리고 25년이 지나도록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면 나머지 대출금액은 면제되는 것.

이 같은 지원은 대출시점이 2017~2018학년도 이후인 것에만 해당된다.

한편 이미 채무이행불능 상태로 대출 계좌가 폐쇄돼 개인 신용이 나빠진 경우라도 한 차례에 한해 대출 계좌를 다시 오픈 시킬 수 있고 협의를 거쳐 다시 매달 상환금을 내 신용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것이다.

뉴저지주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대부분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비교적 등록금을 다 내고 학교에 다니는 주로 꼽혀 왔다.

따라서 그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주하원 랄프 카퓨토(민주) 의원에 따르면 주 내 대학생들이 졸업 후 갚아야 될 학자금 대출액은 평균 3만 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주지사의 법안 서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학자금 상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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