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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동해병기법 또 무산

뉴욕주의회 표결도 못해
한인사회…"내년 또 시도"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A579)이 이번 주의회 회기에 또 흐지부지됐다. 19일 뉴욕주의회 회기가 마감되면서 표결도 못한 채 무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9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26선거구) 하원의원이 의회에 상정했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2월 26일에는 토비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S4050)을 주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2013~2014년 회기 당시 뉴욕주 의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한인사회는 법 제정 무산에 실망을 표했다. 2008년부터 뉴욕에서 동해 병기 관련 운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최윤희 회장은 "법안 통과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정확한 역사교육을 하자는 것인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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