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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저학년생도 성학대 대응 배운다

쿠오모 주지사 '에린법' 서명
킨더가튼~8학년 교육 의무화

뉴욕주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 대응 교육이 의무화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킨더가튼부터 8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에 대비하도록 하는 교육을 의무화 하는 '에린법(Erin's Law)'에 서명했다.

이 법은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10여 년간 미 전역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 온 에린 메린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에린법'에서 이름을 땄다. 에린의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 법이 처음 상정됐으며, 현재 뉴욕주를 포함해 전국 37개 주에서 법으로 공표됐다.

뉴욕주의회는 같은 법안을 2012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올해 또 다시 주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쿠오모 주지사가 그 동안 서명을 미뤄오다가 최근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질타를 받으면서 제정하게 된 것.



'에린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를 구분하는 교육과 함께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어떻게 밝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도 성적 학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도 포함돼 있다.

법안 서명식에 참석한 에린은 "나는 6세때 제일 친한 친구의 집에서 그녀의 친척으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뒤 오랜 기간 계속 당하고 살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오늘밤부터 부모들은 자녀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내년으로 미루지 말라"고 충고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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