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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소지자 EAD 발급 시행 불투명

H-1B 배우자 노동허가 규정
DHS, 항소심 판결 유보 요청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의 노동허가(EAD) 규정 시행이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국토안보부(DHS)는 3일 연방법원 워싱턴DC 항소법원에 항소에 대한 판결을 오는 9월 27일까지 유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2015년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여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세이브잡스USA가 이에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정책의 시행이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항소법원은 지난 2월 10일 DHS와 세이브잡스USA에 3일까지 소송 진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DHS가 해당 요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유예 기간을 요청하면서 시간을 벌게 된 DHS는 본격적으로 해당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규정 폐지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DHS는 단지 입법 과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명문화시키기 위해 유예 기간을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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