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E2 투자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신중식/변호사
가끔 투자 금액을 많이 하신 분들이 혹시 이 E-2 투자비자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사업 규모가 커서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투자비자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받아 자기 사업체나 다른 사업체에 가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취업이민을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이민국이 한국에서 받아오는 경력 증명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어 최근에 와서 경력을 확인 못 한다거나 또는 대사관에 관광비자 신청할 때 직업과 경력 증명서 직업이 다르다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졌는데, 이 투자비자를 잘 이용하면 쉽게 미국 내에서 경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한국에서 다른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주를 구했어도 경력 증명서를 만들 수가 없지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또는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이용하여 경력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주권에 사용하려면 대학 교육이나 경력을 이용하여 고용주 업체에서 일하는 자격을 찾아야 한다. 경력이라 함은 꼭 월급을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일한 것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한 것 또는 노동카드 받아 자기 사업체이든 다른 사업체에서든 일하면서 세금 보고한 것이 있으면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숙련공이나 6개월 또는 1년 경력으로 할 수 있는 비숙련공이 똑같이 1년 반 정도면 영주권을 받게 되어 빨리 어디 사업체에 가서 세금 보고하면서 일하면 그 짧은 경력을 사용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취업이민 스폰서 해 주는 자격으로,예전에는 주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고 스폰서 주인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복사본을 요구하는 시대가 한때 있었다. 법은 그렇지 않다. 미국 내에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든 상관없이, 외국인도 사업체의 주인이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있으므로 E-2 비자 사업체도 자기 자신은 스폰서 못 해 주지만 남은 스폰서 해 줄 수 있다. 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2 비자 주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E-2 비자 주신청자도 자기가 취업이민에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E-2 비자 승인서 만료 날짜가 아직 남아 있어도 만료 날짜로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는 날부터 불법체류가 된다는 점이다. 212-594-2244, lawyer-shin.com
신중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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