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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효기간 넘긴 '오버스테이어'…대대적 단속 나선다

출국자 지문 채취 검토
관계 기관들 공조 강화
하원은 처벌 법안 추진

연방 이민당국이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 감찰국(OIG)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현재 120만 명가량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OIG는 그러나 "현재 오버스테이어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이 DHS 내 27개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검색·분석해 오버스테이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스템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OIG는 특히 입국자의 이름과 여권 번호만으로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자에 대한 지문 채취 시행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ICE는 "현재 오버스테이어로 추정되는 불체자들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버스테이어를 적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목록을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 방법에 대한 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연방하원은 오버스테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벌금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징역형, 2년 내 다시 적발됐을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H.R.643)을 논의 중이다. 징역형 외에도 5년간 미국 입국과 10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되며, 두 번 이상 적발 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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