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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OPT 이후 신분 변경 일자 주의

F-1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많고 그 규정이 상식적이지 않으며 접수하는 시간 차이에 따라 승인 여부가 오락가락 하여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다. 특별히 OPT를 마칠 무렵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 ‘날짜’가 있다. 최근에는 OPT 기간 동안 트랜스퍼를 진행하면 OPT기간이 취소된다는 발표가 있어서 유학생들의 궁금증이 더욱 늘어난 상태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근 발표는 없던 규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날짜에 대한 설명이다. OPT이후 학생 신분 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자.

만약 OPT 기간 동안 풀 타임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 한 학생은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OPT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F-1자격을 유지하고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학생은 다음 진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OPT를 추천한 학교와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F-1기록 이전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OPT 종료일 이후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해 새롭게 입학할 학교의 유학생 자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OPT를 추천한 학교로 돌아갈 경우 I-20의 ‘레벨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새 프로그램이 시작되거나 또는 OPT가 만료되기 전에는 유학생 자문인에게 문의해야 한다.
전학을 하는 경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F-1 트랜스퍼 출시일(Release Date)이다. 출시일은 트랜스퍼 날짜와는 다르다. 학생이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결정하게 되면 학생의 SEVIS기록은 특정 날짜에 새로운 학교로 전자파일로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를 ‘출시일’이라고 한다. 일단 출시일이 지나면 OPT상태에서 취업 허가증이(EAD)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OPT를 계속할 수 없다. 즉 출시일자로 EAD가 취소된다.
트랜스퍼 날짜는 새 프로그램 시작 5개월전부터 EAD의 만료 날짜 이후 60일 사이의 날짜여야 하지만, 출시일은 취업허가증 만기일 이후로 요청하면 OPT취업을 계속할 수 있다.



F-1을 유지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마치고 완성된 양식을 입학 허가서와 함께 기존 학교 사무실에 제출한다. 이 순서는 늦어도 EAD가 만료 된 후 60일 이내(Grace Period)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의 SEVIS 기록에 선택한 출시일을 입력하고 그 날짜에 새 학교는 SEVIS 기록을 수령하고 학생에게 새로운 I-20을 발급한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개념도 많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의논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실수하기가 쉽다. 특별히 접수 가능한 기간, 전학일, 출시일 등 여러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수속해야 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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