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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미국 입국 2차 심사 대상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미국에 입국할 때 공항의 입국 심사에서 2차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2차 심사 란(Secondary Inspection)

미국에 입국 심사를 할 때 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조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2 차 심사를 위해 공항 내의 다른 인터뷰 장소로 안내 받게 된다. 2차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 여행 허가서 사용 입국자,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이며, 그 외 본인은 알수 없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선별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의 경우라면 SEVIS를 사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데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가 학교측 담당자(DSO)와 정보를 확인하기 원할 수 있다. 따라서 CBP는 유학생들이 학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입국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근무 시간 외(야간, 주말, 공휴일)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긴급한 비업무용 전화 번호를 소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한다.



I-485 접수 후에 여행 허가서를 사용하여 입국하면 조회를 통해 확인이 되면 바로 2차 심사를 마칠수 있다.

체포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기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 CBP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APIS)과IBIS(Interagency Border Inspection System)가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미국행 항공기 보딩 수속때부터 CBP에 정보가 전달된다. IBIS는 CBP, 대사관, 국무부 및 20여개의 다른 연방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이들 기관 중 일부는 연방 수사국(FBI), 인터폴, 마약 단속국, TTB(연방 주류 담배 단속국), 국세청, 해안 경비대, 연방 항공국 그리고 동식물 건강 검열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IBIS추적대상인 사람, 도난 차량, 총기 라이선스, 범죄 기록, 연방 검사 자료 등이 공유된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 이유도 없고 입국 검사관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2차 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심사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과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고, 본인 학력, 경력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본인의 잘못된 파일 정보 수정하는 방법

미국은 개인 정보를 수집한 정보 사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정보 자유법(FOIA) 가이드 라인에 따라 CBP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요청이 가능하다. 요청하는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OIA Division
90 K Street, NE MS 1181
Washington, DC 20229-1181

만일 반복적으로 문제를 겪는 이유가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면 여행자 기록 시정 요청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국DHS시스템에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 문제 경험이 있는 곳과 시기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곳에 문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항공 탑승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경우, 입국 국경 검문소에서 미국 입출국이 거부되거나 지연된 경우, 지속적으로 2차 추가 심사를 받은 경우 그리고 본인이 블랙 리스트(Watchlist)에 잘 못 올라가 있는 경우나 혹은 블랙 리스트에 오른 인물과 이름, 생년월일 등이 비슷한지에 대한 의문 등이 포함된다.

추가 심사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는 집행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게 무작위 선택과 같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우도 있으니 한번의 경험을 굳이 문제삼을 필요는 없으나 반복된 경험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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