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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복지혜택 아예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문: 복지혜택이나 공적부조 등을 받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 시민권 못 받는다, 추방 된다 등 말이 많은데 시민권자 자녀가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연장도 안 되는지.

답: 우선 새로 발표된 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실시 된다고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여러 지방정부와 민권단체가 이 법률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미 접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그들은 이민자에게 유리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시애틀이 소재한 워싱턴주의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모두들 과연 소송으로 시행 정지를 시킬 수 있을까 하며 여러 기대를 하고 있다.

이때까지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이름으로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중지해야 하는지, 영주권자가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시민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추방 당하는지, 영주권을 연장 하려는데 문제가 되는지, 유학생인데 장애 자녀가 있어 할 수 없이 받아 왔는데, H-1B 신청할 때 문제 되는지, 지금 중지하면 되는지. 받으면 안 되는 것은 보도 하면서 받아도 되는 것은 왜 안 알려 주는지. 정말 질문이 많다. 너무 헷갈리니까 아예 무조건 받지 말아야 하나.

새 법은 복지혜택으로 현금 보조, SSI, Medicaid, Housing 보조, Snap(food stamp)을 3년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정부보조를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 그리고 비이민비자 신분 변경과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목표는, 가난한 이민자는 안 받겠다는 조항이다.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1)영주권 신청 때만 적용하며, 갱신 때는 적용 안하고 (2)비이민비자 연기 또는 신분 변경 때 적용하며 (3)실시 날짜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상관 없고 (4)시민권자 자녀가 받는 것은 부모가 영주권 받을 때 영향 없고 (5)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 건 괜찮고 (6)메디케이드는 무조건 안 되고 (7)응급상황 때 받은 메디케이드만 괜찮고 (8)시민권 신청 때는 적용 안 하고 (9)장애인 때문에 그리고 비상용으로 받는 건 괜찮고 (10)영주권자가 외국 여행을 6개월 이상 한 후에 미국에 재입국 할 때는 공항에서 영주권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법률 규정이므로, 법률적으로 이론상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6개월 이상 외국 체류했던 영주권자들에게 적용 가능하다 (11)취업이민에서도 임금이 너무 적으면 영주권 거절 가능성 있고, 큰 문제는 (12)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복지혜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심사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재정 보증 서류 아무리 잘해도 심사관의 판단에 복지혜택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복지혜택 받은 적 없어도 앞으로 신청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어서, 그야말로 코걸이 귀걸이가 된다. 거절하려면, 아무 핑계나 만들어서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 나이, 기술 소지여부, 재산, 건강도 같이 심사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아주 길고 복잡한 이민국 폼 944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당연히 심사기간이 아주 길어지게 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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