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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치넬리 "출생시민권 폐지, 당장은 추진 않는다"

"가까운 장래에 시도되지는 않을 것"
연방대법원, 망명제한 정책 시행 허용
본안 소송 심리 동안 전국서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당장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대행은 12일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Axio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가까운 장래에 행정부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며 "의회가 이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이민 강경론자이자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최고결정권자 중 한 명인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하지만 "시민권은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장기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견해다.

◆망명제한 정책 시행 허용=연방대법원이 미국으로 오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경유국에 먼저 망명 신청을 하도록 강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난민정책 시행을 허용했다.

11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중남미 출신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새 규칙(IFR)에 대한 하급심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을 무효로 했다.

예비적 금지명령이 무효가 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법적 다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남쪽 국경을 통한 미국 망명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경유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캐러밴(중남미 이민자 행렬)에게만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IFR을 발효했다.

하지만, 망명을 제한한 조치는 국제법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를 부정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게 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을 불렀고, 인권단체 등의 주도로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논란이 큰 만큼 법원의 판결도 엇갈렸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지난 7월 24일 망명 제한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같은 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존 타이가 판사는 해당 정책의 시행을 전면 불허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연방항소법원은 8월 16일 '불허' 결정을 뒤집고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에서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 신청 제한 규정을 시행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타이가 판사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애리조나·뉴멕시코·텍사스주에서 새 난민 정책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인용하고, 곧바로 다음날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는 등 IFR을 둘러싼 법원 판단은 엎치락뒤치락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서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대법원은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잔인하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지지했다"며 "이 행정부의 비인간적 정책에 맞서 길거리, 법원, 의사당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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