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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이민자 신분 차별 최대 25만불 벌금

시 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 발표
체류신분 및 출생국가 차별 금지
주택·일터·음식점·공공장소 등 포함

뉴욕시에서 체류신분과 출생 국가 등으로 차별을 하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25일 현재 뉴욕시 인권법을 바탕으로 주택, 직장 등에서 체류 신분과 출생 국가로 차별을 하는 건물주, 고용주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체류신분을 빌미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한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조치가 취해진 것.

새 가이드라인은 체류신분을 빌미로 ICE에게 전화한다는 위협을 포함, 모욕적인 의도로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민자의 영어 실력 부족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규제된다.

장소는 주택, 일터를 포함해 음식점, 체육관, 상점과 공원.도서관.복지 및 문화시설 등 공공기관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시정부가 제시한 예시 상황으로는 ▶레스토랑에서 직원의 억양으로 차별하는 경우 ▶ICE에 전화한다는 협박이나 이를 이용해 집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저임금 지불 및 임금 미지급 ▶상점 고객에게 출신 국가 언어 사용말고 영어 사용 요구 등이다.



필 톰슨 뉴욕시 부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다양성으로 구성된 도시"라며 "새 가이드라인은 이민자들의 신분과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인권위원회 카멜린 말라리스 위원장은 "전국적인 반이민 풍토에도 뉴욕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인권국 핫라인(718-722-3131)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인권위원회는 차별사례 4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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