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불허
연방대법, 트럼프 정책 허용
'시행중지 가처분' 무효화
연방대법원은 27일 법무부가 지난 13일 대법원에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상고(emergency appeal)’에 대해 5-4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시행 전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지고, 지난 8일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이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계속해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됐던 ‘시행 중지 가처분’이 무효화되면서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결국 시행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적부조’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권센터의 마이클 오 이민변호사는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이민국에서 규정 시행을 위한 타임라인과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뉴욕주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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