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공적부조' 영주권 불허

연방대법, 트럼프 정책 허용
'시행중지 가처분' 무효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결국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법무부가 지난 13일 대법원에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허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상고(emergency appeal)’에 대해 5-4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대법관 4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시행 전 뉴욕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결정이 내려지고, 지난 8일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도 이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계속해 적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상위 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됐던 ‘시행 중지 가처분’이 무효화되면서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결국 시행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적부조’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권센터의 마이클 오 이민변호사는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로선 어떻게 될지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이민국에서 규정 시행을 위한 타임라인과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뉴욕주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