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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라고 불이익 안 된다

연방하원 법안 통과
고용주 상대 소송 가능
뉴욕주도 단속 강화

체류 신분을 이유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지난 6일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규제 또는 거부할 경우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조직권 보호법안(S1306·PRO)’을 224대 194로 통과시켰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 60년간 연방정부의 노동 정책을 관리·유지해 왔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입장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찬반 진영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연방 법원을 통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반이민 단체들의 주도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지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임금이 밀렸거나 불법 해고를 당해 신고해도 체류 신분을 이유로 실제 수혜 자격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었다.

한편 뉴욕주도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자 직원을 부당대우하면 처벌하는 법을 강화시켰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피고용자 이민자 직원 차별 및 보복 금지법(S5791)’은 작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7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11월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피고용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 위협·보복을 하는 고용주를 B급 경범죄로 취급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박다윤·장연화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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