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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인츠 낙서 예술 작품 개발자가 훼손"

건물 재개발 결정 후 예술가들 제기 집단 소송서
연방법원 동부지법 배심원단 원고 측 주장 인정
재판 3년 만에 최종판결 앞둬…결과에 주목

낙서 예술로 유명한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의 5포인츠(5Pointz) 건물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에 그려졌던 낙서 작품들을 개발업자가 훼손했다는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법원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5포인츠 건물에 작품을 그렸던 예술가들이 개발업자가 작품을 훼손해 영상예술가저작권법(Visual Artists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7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5포인츠는 과거 공장 건물로 쓰였던 건물이지만 낙서 예술가들이 건물 전체에 벽화를 그리면서 낙서 예술의 메카로 유명세를 떨쳤던 건물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개발 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철거 작업 등이 본격화됐고, 현재는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물에 그림을 그렸던 예술가 21명이 재개발 계획에 반발하며 철거가 시작되자 2014년 개발자인 제리 워코프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예술가저작권법은 타인 소유의 건물 또는 장소에 그려졌거나 제작된 공공예술을 보호하는데 활용돼 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예술가들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개발자가 벽화 등의 작품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기 전 해당 예술가들에게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코프 측은 소송에 동참한 예술가들은 이미 건물의 재개발과 철거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더구나 이들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계속 변경했기 때문에 작품을 훼손한 것은 이들 예술가들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주동안 진행된 심리를 통해 양 측의 진술과 주장을 수렴했고, 이날 "개발자가 예술가들의 작품을 훼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양 측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맡은 프레드릭 블록 판사에게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종판결에서 참고 정도로만 감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블록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날 배심원단의 판단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 에릭 바움은 "배심원단이 예술가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lee.bora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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