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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포더블 뉴욕'(신축 주거 건물 면세 프로그램) 세수 손실 초래 논란

NYU 퍼먼센터 보고서 발표
적정임금 준수 의무화 조항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570만불 추가 발생

뉴욕시 421-a 프로그램(주거 건물 신축 시 일정 비율의 서민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세금 감면)의 부활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어포더블 뉴욕 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New York Housing Program)'이 개발업체를 위한 공정거래인지 상위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인지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개정안으로 최대 570만 달러의 예상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욕대(NYU) 부동산.도시정책 연구소인 퍼먼센터가 8일 발표한 '421-a 프로그램 최신 개정안' 보고서에 따르면, 300가구 건물을 신축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프로젝트당 지역에 따라 260만~570만 달러의 예상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거 건물 신축 시 특정 지역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준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정 임금 지불에 따라 건설 비용이 10~18% 상승하게 되고 건물의 과세지표도 그에 비례해 상승하게 되지만 면세혜택을 주게 됨에 따라 그만큼 세수 손실이 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맨해튼 96스트리트 이남 지역에 300가구 아파트를 신축 시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라 시간당 평균 60달러의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퀸즈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1마일 내 지역(커뮤니티보드 1.2)의 개발업체는 시간당 평균 45달러의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맨해튼에서 300가구의 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51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초래되고, 다운타운 브루클린에서는 390만~570만 달러, 아스토리아는 300만~540만, 베드포드-스타이브슨트는 260만~51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달 뉴욕시 독립예산국(IBO)도 421-a 프로그램을 통해 2005~2015년 사이 25억~28억 달러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IBO는 421-a 프로그램이 세금 감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토지와 주택 가격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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