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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조사 때…체류 신분 확인 논란

"투표권법 이행 자료 필요"
법무부, 센서스국에 요청
"누락 비율 크게 높아질 것"
소수민족 커뮤니티 우려

연방법무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총인구조사(센서스)에서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센서스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을 최초 보도한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ProPublica)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센서스국에 서한을 보내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 질문 항목의 포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3일 센서스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무부의 요청대로 체류 신분 문항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 기피 인구가 늘어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적 결정 과정도 왜곡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노선과 맞물려 체류 신분을 묻는 항목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의회의 의석 할당도 부적절해질 수 있고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난 1997년 공화당이 제출한 연구 결과에서도 센서스의 부정확한 인구 집계로 인해 435석의 연방하원 의석 가운데 최대 26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같은 방안이 강행될 경우 히스패닉 등 소수계 주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센서스국의 지난 2010년 센서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시 흑인 인구의 누락률은 2.1%, 히스패닉 인구의 누락률은 1.5%로 추산됐다.

시민권 문항 추가로 소수계 주민들의 누락률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에 대한 정확한 추산은 힘들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증가폭이 상당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소수계 센서스 응답자들은 이 정보가 정부의 다른 부처로 전달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불체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인 가족들의 센서스 참여율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연방정부는 1790년 이래 매 10년마다 합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총인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1960년 이후로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다만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매년 실시되는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다.

법무부는 선거구 획정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선거구 내 투표 연령대 시민권자의 숫자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소규모 ACS 데이터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해 왔으며 센서스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할 경우 이미 누락률이 높은 소수계 인구들의 참여율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센서스국이 오는 4월 1일까지 센서스 문항의 최종본을 의회에 제출하고 올 봄 내에 현장 테스트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요청한 새 질문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 이 질문의 추가로 인해 누락률이 높아질 경우 미응답 가구를 직접 개별 방문해 추가 조사하는 데 따르는 추가 비용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센서스국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락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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