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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주유' 금지, 전국서 뉴저지만 남았다

1949년부터 시행…관련 근로자 1만여 명
고객들 "대기 시간 길고 가격 비싸" 불만
수 차례 허용 시도, 주의회 반대로 무산

뉴저지주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가 허용될까.

올해부터 오리건주가 고객이 직접 주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주는 뉴저지가 유일해졌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49년부터 '주유소 급유 안전법(Gasoline Dispensing Safety Act)'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반드시 훈련 받은 종업원이 주유하는 이른바 '풀서비스'만 허용되고 있다.

이 법은 직접 주유가 힘든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유 시 화재 위험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적발 시 50~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저지에는 주유를 위한 직원이 1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제 전국에서 셀프 주유를 금지하는 곳은 뉴저지만 남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뉴저지도 고객의 직접 주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존 코자인 주지사 시절 고유가 대책으로 셀프 주유 허용이 추진됐으나 주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지난 2015년에도 주상원에 셀프 주유 허용을 취지로 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주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상당수 주유소 업주와 고객들은 셀프 주유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셀프 주유가 허용되면 주유를 위해 길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며 "종업원 인건비 절감에 따라 휘발유값 인하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타레저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현재 3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셀프 주유 찬성이 53%로 우세하다.

하지만 법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주의회는 셀프 주유에 부정적이다. 특히 주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셀프 주유에 반대하고 있다. 오리건주의 셀프 주유 허용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뉴저지에서는 당분간 셀프 주유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약자 입장에서는 직접 주유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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