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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소포 용의자 맨해튼 연방법원 출두

보석 없는 구속 재판 결정
오는 12일 다음 심리 열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주요 정치인과 지지 유명인사들에게 총 16개의 폭발물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시저 세이약(56.사진)에게 보석 없는 구속 재판 결정이 내려졌다.

6일 맨해튼의 연방법원에서 열린 뉴욕에서의 첫 심리에서 로버트 레어버거 판사는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제인 김 연방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카키색 티셔츠 위에 푸른색 V-넥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이날 법정에 출두한 세이약은 약 12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짧은 대답만 이어갔다.

세이약은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남부 플랜테이션의 한 자동차 부품 가게에서 체포됐는데, 폭발물 소포가 배달된 곳이 대부분 뉴욕주였다는 점 때문에 5일 뉴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세이약이 보낸 폭발물 소포가 터지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 경계를 넘어선 폭발물 배송' 등 현재 적용된 5가지 연방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4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나 추가 기소로 이어지면 형량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심리에서는 검찰 측이 세이약의 DNA가 검출된 10개의 폭발 장치와 두 개의 지문 감식 결과 등 추가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부터 세이약이 랩톱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소포를 보낼 대상자의 주소와 사진을 검색한 기록도 증거로 제출됐다.

세이약에 대한 심리는 오는 12일 속개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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