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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도 공적부조 제한

트럼프, 이민국에 지침 내려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과거 혜택 환급 요청 우려

시민권자 배우자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공적부조) 수혜가 제한될 전망이다.

16일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내용의 지침(메모)을 지난달 23일 하달했다며, USCIS 등 연방기관에서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이민 부적격 판정(public charge)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모는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자와 구별해 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에 제한을 두기 위해 제정된 이민법(INA)을 설명하며 ▶과거 이민자들이 받은 공적부조 혜택에 대해 이들의 재정보증인(주로 배우자)에게 환급을 요청해 책임을 묻고(섹션 213A) ▶공적부조 혜택 대상을 재정보증인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해 아예 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섹션 421)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에서 "현재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메모 발표 이후 90일 전까지 연방기관 가이드라인 구축 ▶2018~2019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 ▶환급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USCIS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향후 몇 달 동안 연방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메모에 맞춰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민자들이 공적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배우자, 사적 기관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보증 제도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절차로, 이민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미국 재정에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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