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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렌트안정법은 뉴욕 세입자 보호하는 법"

민권센터, 새 법 관련 브리핑 실시
"자신 주택이슈·권리 잘 알아야 할 것"
부동산 업계 "서민주택 공급 차질 우려"

민권센터는 17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뉴욕주의회를 통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렌트안정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 제정된 법이 한인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전의석 주택법 변호사, 변선애 하우징 오거나이저, 존 박 사무총장.

민권센터는 17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뉴욕주의회를 통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은 렌트안정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 제정된 법이 한인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전의석 주택법 변호사, 변선애 하우징 오거나이저, 존 박 사무총장.

"새로 제정된 렌트안정법은 진정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이민자와 영어 미숙자를 위한 법입니다."

'모든 이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를 결성하고 세입자 보호와 강제 퇴거 종식을 요구하며 새 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민권센터는 17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렌트안정법으로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민권센터 전의석 주택법 변호사는 "기존 렌트안정법은 법 자체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았다. 주민들이 주택문제로 피해를 받아 문의가 오지만, 법 자체가 허점(loophole)이 많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주택문제는 뉴욕주의 가장 큰 문제였고, 주민들이 뉴욕을 떠나는 이유도 주택문제의 원인이 컸다"며 이번 렌트안정법은 "지난 1940년 렌트법 개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이며 플러싱 지역을 포함해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뉴욕주의회는 기존 규제법 만료를 앞두고 '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 법을 통과시켰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즉각 서명해 법 제정이 완료됐다.

새 법에 포함된 내용은 ▶렌트안정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빈집 자유 임대료제(Vacancy Decontrol) 폐지 ▶신규 임대 시 렌트 인상 혜택 제도(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아파트를 1개 유닛으로 제한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설정하는 법안 등이다. 따라서, 갑자기 빈 집의 임대료가 오르거나 기존에 계약한 임대료에서 갑자기 가격이 인상되는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변선애 하우징 오거나이저는 올해 변경안에 '시설물 수리 후 임대료 인상(MCI) 허용제도'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통과돼 여전히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개발 업계에서는 개정된 뉴욕주 렌트안정법 때문에 서민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경제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벌써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민아파트 신축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아스토리아 인근 강변에 2500가구 규모의 서민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 있던 '더스트(Durst Organization)'도 "이미 하고있던 프로젝트까지는 진행하겠지만, 더 이상 뉴욕에 새로운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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