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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도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유력

태스크포스 권고안 내놔
뉴욕 법원 "판금 일시 중단"

지난 1일 뉴저지주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표되면서 전자담배 흡연에 연방·주 정부차원의 규제가 급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도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달 태스크포스를 편성해 전자담배 흡연과 폐질환의 관련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3일 태스크포스로부터 조사 내용과 향후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받았다. 태스크포스는 "건강 관점에서 볼 때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며 주민들, 특히 미성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 따라서 가향 전자담배로 미성년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것은 필시 제제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조치▶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온라인 판매에 대한 제제 등이 제시됐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문을 통해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에 따라 의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밝히며 주정부 차원의 규제를 암시했다.



전자담배 흡연 관련 폐질환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3일 연방질병센터(CDC)가 업데이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1080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또한 18명으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일시 중지=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비상 행정조치를 통해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명령을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베이퍼테크놀로협회(Vapor Technology Assoication)가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주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법원 측은 오는 18일 양측의 주장을 듣게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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