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보관 조례안 1차 통과
SD시의회, 15일 회의에서
방아쇠 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이 조례안은 총기 소유주는 평상시 총기를 반드시 잠금 장치가 돼 있는 밀폐된 용기 안이나 총기 자체에 방아쇠 잠금 장치돼 있는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총기를 사용하거나 몸에 직접 보관하고 있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지난달 이 조례안을 제안했던 마라 엘리엇 샌디에이고 시검사장은 “이 조례가 실행되면 캠퍼스 총기사건을 없애고 10대 자살과 가정폭력사건에서 총기가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되기 앞서 이 조례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기폭력예방을 위한 샌디에이건(SDGVP)의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이 총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유주들의 각자의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조례안이 2차 회의를 통과해 발효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총기협회(CRPA)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법안 집행이 불가능하고 위헌적이며 비상 상황 발생시 총기 소유주들이 총기에 접근하는 것을 지체하도록 해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기 안전보관 조례안이 정식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회의도 통과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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