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교통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김왕진 변호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가 운전의 비중이 높은 미국 생활에서, 교통사고는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사고와 관련된 금전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로 인핸 상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본인또는 동승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병원의 경찰과 구급 구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추가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서 다음의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카드 정보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및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목격자가있는 경우 목격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추돌 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 하더라도, 위의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하고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가능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 사고 경위와 책임의 소지를 서면 자료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생명에 즉시 지장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지 않은 경우에 , 최 대한 빨리 주치의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고 향후의 치료 절차를 상의 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제안한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가 추천해주는 치료 계획 및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신체 상해 처리 특약 (Personal Injury Protection Coverage - 약자로 PIP 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 합니다.) 으로 보험 회사에서 선지급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이 라고 판단 되는 경우, 수리를 본인이 선택한 정비소에 맡기고, 차량수리 및 수리 기간동안의 렌터카 비용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청구하면 차량 수리 관련절차가 빨리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에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 할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보험 회사 측에서는 빠른 보상을 제시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보험금을 제시할 수 있으니, 빠른 합의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최소의 금액으로 빠른 합의를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비상식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 도중에는 향후의 휴유증을 판단 할 수 없으니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황 에서는
합의를 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보험사를 상대로 서류 처리 및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할 수 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
방 보험 회사와의 직접 통화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 없이, 사고 장
소,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상대방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신상
정보 및 연락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무보험 차량 특약
(Uninsured Motorist Coverage) 에따라 서 본인의 차량 및 보상을 청구 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이 무보험 상태라면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Uber 나 Lyft 등의 택시 서비스 제공자 및 택시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택시 서비스 또는 택시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시 서비스 제공자 또는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 여부 및 귀책 사유와 상관 없이 보험 정보를 요구해야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