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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임대 보증금 등 상한 제한

보증금과 수수료 등 첫 달 렌트비 넘지 못해
렌트하려는 세입자 보호위한 조례 통과 시켜

시애틀 시의회는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임대주가 임대보증금과 렌트비 등을 마음대로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2일 통과시켰다.

카사마 사완트 의원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는 렌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사 올 때 내야하는 비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이같은 이사 전 비용을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는 권리도 주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임대주들은 임대 보증금뿐만 아니라 첫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까지 받고 있어 세입자들은 이사오기 전에 월 렌트비의 3배 금액도 내고 있다며 많은 불평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임대주는 렌트를 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환불해주지 않는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도 첫달 렌트비 이상 받을 수 없게 한다. 또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 보증금도 첫 렌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렌트를 하는 사람은 이같은 이사 전 부담 비용을 임대주와 합의해 분할 납부하거나 다른 방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또 임대 수입으로 살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는 이 조항을 면제하는 개정안도 5대3으로 승인했다.
이날 참석한 임대주 대부분은 자신들은 불과 몇 개의 임대 건물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스몰 임대주는 시조례에서 면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시의회 모임에서는 임대 부동산 주인들과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해 시의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한 임대주는 공개 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은 우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조례 지지자들은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를 하려해도 당장 내야할 임대 보증금과 한달 치 렌트, 마지막 달 렌트, 크레딧 조사 요금, 청소요금 등 많은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교사협회 궨도린 지머슨도 많은 공립학교 교육자들이 이같은 많은 이사 부담 비용으로 시애틀에서 더 이상 살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지자들은 저소득 소수인종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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