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임대 보증금 등 상한 제한
보증금과 수수료 등 첫 달 렌트비 넘지 못해
렌트하려는 세입자 보호위한 조례 통과 시켜
카사마 사완트 의원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는 렌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사 올 때 내야하는 비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이같은 이사 전 비용을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는 권리도 주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임대주들은 임대 보증금뿐만 아니라 첫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까지 받고 있어 세입자들은 이사오기 전에 월 렌트비의 3배 금액도 내고 있다며 많은 불평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임대주는 렌트를 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환불해주지 않는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도 첫달 렌트비 이상 받을 수 없게 한다. 또 애완동물로 인한 피해 보증금도 첫 렌트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렌트를 하는 사람은 이같은 이사 전 부담 비용을 임대주와 합의해 분할 납부하거나 다른 방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또 임대 수입으로 살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는 이 조항을 면제하는 개정안도 5대3으로 승인했다.
이날 참석한 임대주 대부분은 자신들은 불과 몇 개의 임대 건물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스몰 임대주는 시조례에서 면제해줄 것도 당부했다.
시의회 모임에서는 임대 부동산 주인들과 세입자들이 많이 참석해 시의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한 임대주는 공개 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은 우리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조례 지지자들은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를 하려해도 당장 내야할 임대 보증금과 한달 치 렌트, 마지막 달 렌트, 크레딧 조사 요금, 청소요금 등 많은 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교사협회 궨도린 지머슨도 많은 공립학교 교육자들이 이같은 많은 이사 부담 비용으로 시애틀에서 더 이상 살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지자들은 저소득 소수인종 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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