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51개 시 판매세 4월1일부로 인상
산타로사 8.625%서 9.0%
새크라멘토 8.25%서 8.75%
51개 시 이달 1일부터 인상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산타페 스프링스가 10.5%로 가장 높아지고 이어 버뱅크 코비나 컬버시티 포모나 글렌데일 론데일 쿠더헤이 패서디나 등 8개 도시가 10.25%로 올랐다.
북가주에선 알라메다가 9.25%에서 9.75%로 외곽지역인 앤티옥과 마티네즈시는 8.75%에서 9.25%로 새크라멘토는 8.25%에서 8.75%, 로즈빌은 7.25%에서 7.75%, 산타로사는 8.625%에서 9.0%로 올랐다. <표참조>
가주의 판매세는 주정부가 정한 7.25%를 최저한도로 시정부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재량껏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판매세가 오른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난해 실시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인상된 해당도시별 세부정보는 http://www.cdtfa.ca.gov/formspubs/l595.pdf 참조
한편 온라인 판매세의 경우 이날부터 가주 내에서 연간 최소한 2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에 한해 적용된다.
또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후 판매되기 시작하는 부분에 적용돼 판매세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은 업체마다 유동적일 전망이다. 기존에는 가주 주민이 타주에 본사를 둔 온라인 판매업체에 주문할 경우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CDTFA의 닉 마두로스 국장은 "온라인 쇼핑객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지겠지만 원래 내야 할 부분이었다"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때 내는 판매세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우스 다코타 주정부와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와의 소송에서 주정부 손을 들어주며 타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주정부들이 앞다퉈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해 가주까지 모두 23개 주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류정일.김동규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