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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 시민권 포기 증가…세금 줄이려 국적 반납 줄이어

모국을 떠나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미국인들 가운데 세금을 피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세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 사이에 국적포기 바람이 몰아쳐 오는 2010년 2월까지 대사관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이처럼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결단을 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요소를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기존의 법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둘째 시민권을 포기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국가에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시민권 포기와 함께 서류상 조국을 등지고 당하는 불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

재산이 200만달러 미만일 경우 일사천리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재산이 그 이상이라면 시민권 포기에 앞서 소득과 수입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납부해야하는 등 신변정리를 완전히 해야 한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단 시민권을 포기한 후 복구하는 데 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모든 신청자와 동등한 처지에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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