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발급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시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에는 신고하면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의 주민등록 번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전자칩에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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