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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불체자 체포 지역 경찰 공조 '시들'

인권침해 논란·재정난으로 협약가입 기피

미국의 로컬 경찰서들이 연방 이민세관국(ICE)과 협약을 맺고 불법체류자 단속을 대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국은 2002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서들과 협약을 맺고 경찰관들이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의 26개주 72개 경찰서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1천10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한 훈련을 받고 구치소에서 체류신분 확인작업 등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07년에 24개 경찰서, 2008년에는 30개 경찰서가 가입해 관심이 급증했지만 작년에는 9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1개에 그치고 있다.
로컬 경찰서들이 불체자 단속 대행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배경에는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고, 여기에 범죄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점,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지방 경찰을 통해 불체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에 따라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 검문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또 로컬 경찰서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줄어든 경우가 많고,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을 피하는 경향이 강해져 일부 범죄 수사과정에서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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