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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복수국적 안 준다

법무부 입법 예고…국적법 개정안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더라도 유학이나 근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경우엔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외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유학이나 해외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이 자녀를 임신한 상태에서 출국해 출산할 경우,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으로 규정해 복수국적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원정출산자’의 의미를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한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 우수 인재 대상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수상, 연구실적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중 법무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으로 범위를 분명히했다.또 이들의 복수국적 취득 여부는 반드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우수 인재로 선정되면 거주기간이나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에 관계없이 특별귀화해 복수국적을 인정받게 된다.
반면에 개정안은 한국국적 상실 결정의 사유를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법무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명확히했다.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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