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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거짓말 '3년 징역형'…FBI 수사로 적발

산호세 중동계 남성, 경범죄 전력·이혼 등 숨겨…시민권도 박탈

시민권 신청시 범법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 정보를 기입한 남성이 7년만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권 취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게됐다.

연방검찰은 산호세에 거주하는 중동계 남성 하산 하피카(50)가 지난 2004년 시민권 신청서류 제출 당시 신원부문을 포함한 일부 문항에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 11일 시민권 취소와 함께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하피카는 2004년 시민권을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이듬해인 2005년 시민권 인터뷰를 볼때 1979년 오클라호마 거주당시 경찰에 폭발물을 발견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기록을 숨겼으며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결혼을 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노(No)'라고 답했다. 또 지난 2005년 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경범죄 처벌을 받은 사실도 숨겼다.

그러나 하피카의 거짓말은 7년만에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들통났다.



지난 2009년 이민서비스국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하피카의 시민권 신청 당시 기록과 FBI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에 FBI가 수사에 착수해 거짓말이 드러난 것.

로널드 화이트 연방검사는 “국가의 시민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소한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피카는 현재 산호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며 추방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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