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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국적 이탈·상실 29% 증가

SF총영사관 "2세 병역의무 해결, 시민권 취득 늘어"

지난 1월부터 개정 복수국적법 시행에 따라 병역의무를 가지는 미주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2011년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적이탈 또는 상실자는 전년 동기 133건에서 2011년 동기 172건으로 약 2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SF영사관측은 “개정된 복수국적법 시행에 따라 37세까지 부과되는 병역의무 해당 2세들의 국적이탈과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증가가 원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밖에 C-3(단기종합)와 E-2(회화지도) 비자 신청건수는 감소한 반면 C-2(단기상용)와 D-6(종교)비자 신청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사관측은 “IT관련 종사자 등 사업 및 세미나 참석차 한국방문이 늘어나고 몰몬교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 늘어 단기상용비자와 종교비자 신청이 증가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업무는 2008년 전자여권 시행으로 지난 3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전자여권으로의 교체를 마쳤으며, 여권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 또한 증감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공증업무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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