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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스포츠 외교 살린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 선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된 ‘탁구 스타’ 유승민(34)은 위기에 빠진 한국 스포츠 외교에 '구세주'나 다름없다.

유승민은 18일 IOC가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당선 기준인 상위 4위 안에 포함됐다.

국내에서 IOC 선수위원이 나온 것은 문대성(40) 전 태권도 국가대표에 이어 유승민이 두 번째다.

유승민이 23명과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IOC 선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빨간불이 켜졌던 한국 스포츠 외교에 희망을 안기는 쾌거다.



한국은 사실상 IOC 위원 없이 이번 올림픽을 치렀고, 자칫 안방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IOC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치를 뻔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대성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위원 자격이 정지됐다.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문 위원은 2012년 3월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문 전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IOC는 지난달 24일 열린 긴급 집행위원회에서 문 전 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한국인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와병 중이라 위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의 스포츠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건희 위원이 병상에서 일어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IOC 위원 한 명 없이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치러야할 위기였다.

한국 체육계도 IOC의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유지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IOC 선수위원은 IOC 위원과 사실상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국제 스포츠계 원수급 대우를 받는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동하계 올림픽 개최지 투표는 물론 올림픽 종목 선정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또 선수와 IOC의 연계 및 IOC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수를 대변한다. IOC선수경력프로그램(ACP) 전파 등을 통한 선수 교육 및 취업기회 지원, 도핑방지 운동 및 클린스포츠 촉진 위한 활동, 올림픽 운동을 통한 선수 권익 보호 등도 선수위원의 역할이다.

스포츠계의 한 관계자는 “IOC 위원이 그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해당 국가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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