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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며느리 등 한국 정·재계 유명 인사…'미국 부동산 거래’ 공개 파장

미주한인 안치용씨, 블로그에 계약서 등 잇따라 올려

한국의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미국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담은 온라인 문서 수십 개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주한인 안치용(42)씨는 최근 ‘시크릿 오브 코리아’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직 대통령 아들의 부인, 대기업 회장 등이 미국에서 주택·아파트 등을 구입하며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 위임장 사본 등을 올렸다.

안씨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터넷 사이트나 등기소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안씨의 블로그에는 관련 인사들의 실명이 쓰여 있으나 본지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니셜로 처리했다.

공개된 내용=지난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K씨는 1983∼87년 뉴욕에서 자기 명의나 동생과 공동 명의로 네 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19만∼21만 달러였다. 전직 대통령의 며느리 P씨는 조지아주에서 2003년 36만50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샀다가 이듬해 팔았다(탤런트였던 P씨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2003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대기업 회장 P씨 가족은 90년대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수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다. 대기업 회장 L씨는 2001년 뉴욕에서 340만 달러짜리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4년 뒤에 505만 달러에 팔았다.

대기업 회장인 J씨와 P씨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뉴욕 맨해튼의 같은 동에 있는 190만 달러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한국 연예인 S씨도 같은 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자료의 신빙성은=6년째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씨는 “한국의 의혹 사건을 추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각 주의 등기부 열람 방법을 익혔으며, 이번 작업을 위해 넉 달 동안 매일 3~4시간씩 뉴욕·보스턴시 등의 온·오프라인 등기소를 뒤졌다”고 말했다.

그는 “동명이인일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문서의 이름·주소를 한국의 등기 서류 등과 대조했다”고 덧붙였다.

안씨가 제시한 자료에 등장하는 인사들 중 본지가 확인차 접촉한 3명은 부동산 거래 사실을 인정했다. 안씨는 “ 유력 인사들이 불법으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조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거래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 적법했나=2005년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해외 체류 한국인은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만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마친 뒤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전에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당시의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다가 지난해 5년이 됐다.

대기업 회장인 J씨와 P씨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 투자가 허용된 뒤다. J씨 측은 “유학 중인 손녀들의 거주용으로 샀다”, P씨 측은 “업무 목적으로 샀다”고 각각 밝혔다.

그러나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인 K씨의 경우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부동산 매입 당시 유학생 신분이어서 부동산을 살 자격은 있었지만, 거주할 집 한 채만 소유가 허용됐다. 본지는 K씨에게 확인차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상언·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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